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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G, H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G, H는 각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G, H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G은 대리기사로서 손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다가 명동역 부근에서 시위대를 보고 이후 상황이 궁금하여 따라 걷던 중 체포된 것일 뿐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인도를 통하여 걸어갔을 뿐이므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같이 집회 중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도를 걷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들 중 일부가 도로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G, H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5. 27. 23:00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G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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