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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김포시 장기동 디오 바 앞길에서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장기 중학교 앞길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행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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