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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52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 사건 맥주집을 피해자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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