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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심이 양정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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