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690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 운영 상태였고, 채무가 5억 9,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관계인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