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29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남편인 H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재판을 받아 봐서 안다, 매부 H의 합의금 7억원을 마련하여 주겠으니 우선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국민은행 계좌로 2013. 9. 9.경 80만원, 2013. 9. 10. 100만원, 2013. 9. 12. 1,000만원, 2013. 9. 13. 830만원 등 합계 금 2,0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관계인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