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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27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62,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역알선업, 건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25.부터 2015. 3.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23,862,91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23,86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5년 3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 3항은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2,200,000원이다.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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