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F의 딸로 1996년경부터 위 회사들의 재무ㆍ회계를 담당해 왔다.
D는 2010. 12.경 피해자 여수시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시가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여수시 행정구역 중 구 여천시 행정구역 내 구간의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4,763,102,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되, 위 대행사업비는 독립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행사업비 중 잔액은 연말에 시 금고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또한 D는 2011. 12.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5,179,188,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4. D의 사무실에서 35,000,000원을 E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54,248,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행사업비 전도자금 통장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은 단기간 내에 전액 보관계좌로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