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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F의 딸로 1996년경부터 위 회사들의 재무ㆍ회계를 담당해 왔다.

D는 2010. 12.경 피해자 여수시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시가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여수시 행정구역 중 구 여천시 행정구역 내 구간의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4,763,102,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되, 위 대행사업비는 독립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행사업비 중 잔액은 연말에 시 금고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또한 D는 2011. 12.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5,179,188,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4. D의 사무실에서 35,000,000원을 E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54,248,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행사업비 전도자금 통장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은 단기간 내에 전액 보관계좌로 반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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