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는,
가.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87년 당시에는 여천시였고, 1998년에 여수시로 통합되었다)는 1987. 3. 20.경 피고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이하 ‘피고 여천보건위생공사’라고 한다)와 구 여천시 행정구역 내 구간의 폐기물 수거 및 시가지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여천보건위생공사는 위 관할 지역의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여천보건위생공사는 이후 약 2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고, 2011. 12.경 마지막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갱신계약 불체결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탁대행계약은 2012. 12. 31.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8. 3. 24.경 피고 그린여천환경공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여천환경공사’라고 한다)와 구 여천군 행정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약 14년 동안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경 마지막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위 계약은 2012. 12. 31. 종료되었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해 온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여천보건위생공사 사이에 2011. 12.경 체결된 2012년도 이 사건 대행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그린여천환경공사와의 대행계약서도 그 내용은 같다). 제15조(시설 및 장비관리) ③ 본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약할 때에는 차량 등 장비 일체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는 매각 등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