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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8 2014나1323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는 (1) 원고에게 7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1987년 당시에는 여천시였고, 1998년에 여수시로 통합되었다)는 1987. 3. 20.경 피고 여천보건과 사이에 구 여천시 행정구역 내 구간의 폐기물 수거 및 시가지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여천보건은 위 관할 지역의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여천보건은 이후 약 2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고, 2011. 12.경 마지막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갱신계약 불체결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탁대행계약은 2012. 12. 31. 종료되었다.

원고는 1998. 3. 24.경 피고 그린여천과 사이에 구 여천군 행정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약 14년 동안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경 마지막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위 계약은 2012. 12. 31. 종료되었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해 온 청소 위탁대행계약을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여천보건 사이에 2011. 12.경 체결된 2012년도 이 사건 대행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그린여천과의 대행계약서도 그 내용은 같다). 제15조(시설 및 장비관리) ③ 본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약할 때에는 차량 등 장비 일체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는 매각 등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하였을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대금에 해 당하는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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