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인출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이를 위해서 네 명의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첫 회에 10만 원을 받고 매달 추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2. 초순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강화군 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거래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