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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에 응하여 2017. 11. 24. 18:0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 안 길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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