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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2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E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니자 E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 내지 피고인과 E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24.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H로 하여금 증여 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광역시 강화군 I 등 11개소, 증여인 란에 ”E“, 수증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증여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강화군 청 민 원지 적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검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취하 서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J과 전화통화)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강화 군청 민원 지적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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