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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산업에서 건설대금 회수 용도로 개인계좌를 비밀리에 임대 받고 있는데, 계좌를 3에서 5 일간 임대해 주면 150에서 8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최대 3개의 계좌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1일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19: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2회에 걸쳐 582만 원이 송금되고 581만 원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성명 불상자와 대화한 내용( 증거기록 52 면 )에 비추어 접근 매체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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