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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35경 광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2중으로 주차하여 피고인의 D BMW 승용차 주차를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주차된 자동차 3대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161,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1,956,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수리비 1,052,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42면 내지 50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이유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차량 세 대를 손괴하였고,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인(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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