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35경 광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2중으로 주차하여 피고인의 D BMW 승용차 주차를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주차된 자동차 3대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161,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1,956,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수리비 1,052,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42면 내지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이유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차량 세 대를 손괴하였고,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인(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