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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정6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1:1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과 발로 승용차의 앞유리를 마구 쳐 승용차를 앞유리 등 수리비 약 3,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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