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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22: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인 C 동문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1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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