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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9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4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3번길 6(계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계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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