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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2 2017나532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제2차 변경계약에 따른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1.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33,389,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제2차 변경계약 제1조 제2항에서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시까지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동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 중이므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2)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보류규정의 해석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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