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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48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건축업자인 D가 시공하던 서울 관악구 E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① 원고 A은 철물, 소모자재 등을 납품하고, ② 원고 B은 형틀 및 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③ 피고는 거푸집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바, 당시 D는 건축주와 사이에서 위 공사대금은 아파트 완공 후 그 수분양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분양이 여의치 않자 D는 부득이 공사대금조로 위 아파트 여러 채를 대물변제받았고,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조로는 위 F아파트 G호를 피고 명의로 대물변제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추후 위 G호를 매각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현재 피고는 위 G호의 시세가 원고들과 피고의 채권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함에도 구두로만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해 준다고 할 뿐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조합체의 청산에 따른 합유지분의 평가금액에 상응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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