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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1093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40,310원 및 그중 29,365,05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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