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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66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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