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D은 아들인 피고 C(개명 전 : F)을 대리하여 피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4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 A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바, 피고 C을 매도인으로, 원고 A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5. 9. 11.자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2)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6억 원, 잔금 6억 원(지급기일 2017. 10. 30.) 2015. 11. 11.자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3)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6억 원, 잔금 6억 원(지급기일 2017. 10. 30.) 2015. 11. 12.자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1) 매매대금 12억 원, 잔금 12억 원(지급기일 2015. 11. 12.) 2) 피고 C은 2015. 11. 13.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C)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2015. 11. 19. 모두 ‘2015. 11.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말소’라 한다
), 원고 A은 2015. 11. 19. G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및 잔금청구 등 1) 원고 A은 2015. 11. 19. G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 이 사건 말소를 위한 피담보채무 변제 및 그 비용 472,717,633원 나머지 피고 C에게 지급된 127,282,367원 = 600,000,000원 을 피고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