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 2011. 11. 14. 13:45경 강릉시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옆 간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후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후방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1세) 소유의 G 에스엠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합계 3,478,000원(1,579,000원 1,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5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강릉시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옆 간이주차장에서 그 후방 도로상까지 후진하는 등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