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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1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B 페어레이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7;44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동작대교 남단방면에서 북단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것을 보고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75,032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서류, 진단서 사본

1. 수리견적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책임보험미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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