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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4가단222402
할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8,14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은 2010. 7. 9. 및 2010. 8. 9.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할부금융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A에게 각 물품대금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1) 2010. 7. 9.자 약정 ㆍ판매자: C ㆍ구입물품: 레이저 마킹기 Falcon Blen 1대 ㆍ할부원금: 63,000,000원 ㆍ할부기간: 36개월 ㆍ연체이율: 연 25% (2) 2010. 8. 9.자 약정 ㆍ판매자: 주식회사 한국아카이브 ㆍ구입물품: 3D 프린터 1대 및 3D 스캐너 3대 ㆍ할부원금: 229,411,000원 ㆍ할부기간 및 매회 상환금: 36개월, 7,619,880원 ㆍ연체이율: 연 25%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2.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 20.경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11. 21. 현재 위 2010. 7. 9.자 약정의 잔존 할부원금은 44,451,325원이고, 위 2010. 8. 9.자 약정의 잔존 할부원금은 173,691,658원이다. 라.

한편, 두산캐피탈은 2017. 1. 2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두산캐피탈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ㆍ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A 사이: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ㆍ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B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할부금과 2014. 10. 17. 현재 연체이자 등 합계 387,886,403원 및 그중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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