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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71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644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E, F 토지(이하 순서대로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G빌라(이하 ‘G빌라’라고 한다) H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등기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0. 10. 1.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015. 5. 6. 채권자 피고, J, K, L의 수원지방법원 2015. 5. 6.자 2015카단201078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에 기한 가압류 기입등기 경료 2016. 7.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9. 9. 3. 수원지방법원 M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경료

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피고, J, K, L 채무자: I 가압류할 부동산: 이 사건 건물 포함 G빌라 9개 호실 청구채권의 내용: 사용료(부당이득금) 청구금액: 292,799,999원(피고 153,375,000원, J 59,753,571원, K 39,835,714원, L 39,835,714원)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N이 1993년 말경 O, J, K, L으로부터 매수했던 토지이다

(D 토지는 O 소유, E 및 F 토지는 J, K, L 소유였음. 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20. O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J, K, L으로부터 E 및 F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5.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O, J, K, L으로부터 G빌라 소유자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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