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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슈퍼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H과 사고원인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J 작성의 진술서(팩스)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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