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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금호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로이스 커피전문점 앞길까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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