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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터널 편도2차로를 남구청 쪽에서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1세), F(30세),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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