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8구합50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은행 cc역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 사이에 BB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xx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0000 판결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xx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3.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xx원 중 2009. 7. 21. BB에게 반환한 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원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4. 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 2013. 6.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라. 원고는 2017. 4. 7. 피고에 대하여, 2014. 1. 1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xx원(원고는 검찰에서 xx원만을 추징하였다고 주장한다)을 납부하여 종국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인 뇌물수수액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2017. 4. 4. 알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은 2017. 4. 4.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의사를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된 일자가 2017. 4. 4.'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일이 2017. 4. 4.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알게 된 날이 2017. 4. 4.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이날에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