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0:1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미로면 사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각 무면허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