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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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