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이나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바로 옆에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1)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