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증상 호소로 인하여 입원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다수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점, 입원이 필요 없다는 한국의료분석원의 회신 및 35회는 적정기간보다 초과 입원하였다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의 병명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병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