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대학교 2018년도 실용음악과 학회장을, 피고인 A은 위 학교 2017,8년도 실용음악과 부학회장을, 피고인 C은 위 학교 2018년도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서 함께 E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61세)은 같은 대학교 서양화과 교수이자 교무처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11.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위 E대학교 서양화과 학과사무실에서 교무처장인 피해자와 ‘음악학과 레슨시간이 50분에서 40분으로 변경된 것, 교수 재임용 문제’ 등에 대한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실을 안 다른 학생들 30여명이 학과 사무실에 찾아와 “물러가라, 사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자 위 학생들과 합세하여 면담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학생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검찰은 오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후 1시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학생 대표들을 불러 면담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그 후 학생들이 위 면담장소에 나타나 면담을 듣다가 구호를 외치는 등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면담을 종료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피해자의 면담장소 이탈을 막았다는 사실이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되고, 다만 면담파행시각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바, 재판부는 위 진술들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감금시간(약 10분에서 20분 사이)가 검찰의 증거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