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6. 서울 강북구 C, D, E, F에 있는 G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아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0억 3,000만 원은 2014. 10. 12.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사항: ① 현재 입주중인 4세대 중 비101호, 10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