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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20노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치료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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