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10 경 서울 강동구 B, 902 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 씹새끼, 개새끼야. 그래 마음대로 해 봐라. 경찰서에 가자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등을 3, 4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