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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8. 23:09 경 세종시 D 1 층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추가 폭행하려 던 것을 제지 당하자 “ 너 씹새끼.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23:45 경 세종시 H에 있는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 입구에서 일행 A를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I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게임기를 파손한 범죄사실로 2015.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와 J 간의 싸움을 저지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B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은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경찰관에게 일정액의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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