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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0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4. 01:4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에서 ‘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고자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한다이 까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목 부위를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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