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6행부터 4면 5행까지)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태강건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있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유치권을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11. 30. 태강건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철근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4. 12. 10.경까지 각종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2015. 1. 30.경까지 기존 공장 등에 관한 시설보수공사를 마쳤는바, 이 사건 임대차 특약에 따라 태강건철에 대하여 위 기계설비 구입대금 및 공장보수 공사대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 시설보수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피고는 태강건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유치권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