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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는 것 때문에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와 평소 갈등이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21:2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누르고, 다시 그 부분을 찌르는 등 수회에 걸쳐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베어서 위 일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절창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 자인 처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과거 마약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 검안서 (C),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예비 부검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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