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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8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0:06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애 향로 15, ‘ 기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흰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위 드마크 적용)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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