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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5:05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 곡로 217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곡로 137에 있는 기아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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