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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100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제주시 D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10. 27.부터 2018. 2.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원고는 임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일수는 제주도에 2018. 1.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내린 폭설에 비추어보아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내외였는데 유독 원고만 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매우 고액이고 위와 같이 10일가량 임금이 지체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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