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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7:00 경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43-1 목 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몇 달 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되고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보면 벌금형을 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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