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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물왕동 56 금 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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