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4,800만 원 상당의 외벽 타일용 테라코타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10. 17.경 잔여 기성금 명목으로 35,909,97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5,909,97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재납품계약서, 재자납품변경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I은행 이체내역조회, 각 내용증명, ㈜B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위 횡령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수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