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02 2016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0:35 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약 2m 정도 앞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태 백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위 현장에서 피고 인의 보행 사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 경부터 01:5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조사, 피의자 CCTV 영상 확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